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8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4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나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5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및 지정서의 발급, 교육의 내용ㆍ기간,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등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내용 마련
- 다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6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라나무병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9조의7
나무병원 중요 등록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마수수료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납부 방식 및 수수료 반환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과 나무병원 등록 등 수목 진료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관리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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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시험 합격자가 자격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학력, 경력, 관련 자격증 등)와 양성기관의 교육이수증명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발급 및 재발급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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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특례 조항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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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기관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같은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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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12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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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