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 다문화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록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 통보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개선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를 추가하여 보호시설 아동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방안 구체화안 제3조
외국인 배우자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대상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속할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 성명 및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외국인등 본인이나 세대원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도록 함
- 나외국인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3조의2, 제7조제1항
외국인등이나 외국인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함
- 다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19조제2호
보호시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본인이 등·초본 교부를 신청 및 위임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미성년자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포함’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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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