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3호
개정이유 — 고층 건물 공사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는 ‘16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며, ’17년에도 타워크레인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타워크레인 연식에 비례한 관리 강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바), 안 별표8 제5호하목(12)(사)신설 및 안 별지 20) (1) 야외(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조물에 부식이 발생하는 등 연식에 비례하여 기계적 강도가 하락하며, 바람 및 인양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의 영향으로 피로파괴의 우려 또한 높으므로, 연식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필요 (2) 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정기검사시 주요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의 안전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제작일로부터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정기검사시에 제출토록 함
- 나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아) 및 안 별지 20) (1) 규격외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정기검사시에 확인하여 운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적정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 (2) 최소 3년 이내의 정비이력 및 자체점검 내역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다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의무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자) 및 안 별지 20) (1)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설치되어 조종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과 해당 영상의 저장여부, 설치 및 해체 작업자의 눈높이에 설치되어 설치·해체시를 촬영한 영상을 검사 시에 제출토록 하여, 각각의 주체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혹시 모를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영상을 토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밝혀진 사고원인을 기반으로 재발할 수 있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 (2) 타워크레인 검사시에 조종실의 영상촬영, 저장여부 및 설치·해체시의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도록 함
- 라조종사 면허 취소기준 상향안 별표22
건설기계 조종사가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취소되는 기준을 사망 3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로 개정
- 마타워크레인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23
(1) 타워크레인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투입되도록 수수료 현실화 필요 * 현재 조선소 등 산업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는 102,000원→160,000원으로 인상(’18년부터)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는 ’08.2월 이후 동결(85,000원) (2)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과 동일하게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의 연식에 따른 검사 강화와 조종사 면허 취소 기준 변경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노후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강화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정기검사 시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15년 이상 된 경우에는 비파괴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노후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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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제5호하목(12)(바), (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의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대하여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동일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게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권상장치 감속기 기어 및 축 2)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3)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 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장 설치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해당 결과는 2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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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및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상기록장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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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재료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의 결함이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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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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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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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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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