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9
- 공포
- 2018-03-13
- 시행
- 2018-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호
개정이유 —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용기 각인을 중요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 삭제안 별표 8 제3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자동차관리법」이관에 따른 관련 기준 삭제
- 나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불필요한 각인 내용 삭제안 별표 24 제1호가목4
8))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 다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안 별표 24 제1호나목
1))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ㆍ수거로 불법적인 유통 근절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 및 불법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중복된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LPG 용기 색상 변경
노후되거나 불법적인 LPG 용기를 더 쉽게 찾아내고 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을 기존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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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제1호나목
변경 전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회색으로 규정함
변경 후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채를 밝은 회색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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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용기의 각인과 도색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부여해요. 또한 서식의 경우 바뀐 서식과 기존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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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 주로 가정용이나 산업용 연료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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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8010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80103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공고 제2018-9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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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2-19
- 공포2018-03-13
- 시행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