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로 확대함.
- 나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다
효율적인 공매를 위하여 세무서장 및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법」상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는 사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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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