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9
- 공포
- 2018-02-13
- 시행
- 2018-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지급자료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의 보고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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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조식)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상세본)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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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8
- 예고 종료2018-01-29
- 공포2018-02-13
- 시행20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