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대부를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대부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4호에 의하면 그 연장사유가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연리 2퍼센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상환유예 기간 중 연리 2퍼센트 이하의 이율을 적용하여 해당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대부금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이율을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낮은 이율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같은 사유로 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만 낮은 이율(연 2% 이하)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계곤란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제4호
변경 전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변경 후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현행과 같음…)으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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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환유예
빌린 돈(대부금)을 바로 갚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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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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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