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5-01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5호
개정이유 — 「공중위생관리법」개정(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공포, 2017. 12. 12. 시행)으로 공중위생 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근거 마련(안 제 19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영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변경 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청소년 보호법」 또는 「의료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처분 근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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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에게 내리는 법적 조치예요. 예를 들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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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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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5-01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