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1호
개정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9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선심사 대상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우선심상의 대상)
변경 전
13. (신설)
변경 후
13.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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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우선심사
특허를 신청했을 때 일반적인 심사 절차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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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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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