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2018-06-04
- 시행
- 2018-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0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의 선정대상을 추가하고, 휴게소 표지에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대하여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며,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도로안내지명관리대장 및 도로표지대장에 지점안내표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가고속국도 방향안내에 사용되는 지명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을 추가안 [별표 1]
- 나
휴게소를 안내하는 휴게소표지에 표기되는 상징그림 중 주유소 상징그림 내에 전기차 등 충전시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 다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을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라 지점안내표지와 도로명안내표지로 구분안 [별지 제1호 서식]
- 라도로표지대장에 도로명주소 및 도로표지의 좌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양식 수정규칙 [별표 제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속국도 안내 지명에 공항 등을 추가하고 친환경차 충전시설 안내를 가능하게 하는 등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내 대상 확대
고속국도 방향안내 시 사용되는 지명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변경 전
관광지표지 : 갈색
변경 후
관광지표지 : 갈색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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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속국도
고속도로를 의미하며, 고속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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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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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2018-06-04
- 시행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