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8
- 공포
- 2022-11-16
- 시행
- 2022-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8호
개정이유 — 직진방향 정보 표기방법, 직진, 좌·우회전 금지표시 등 도로 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표에 주석 추가별표 2, 4
비도시지역의 도로,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도로명 안내표지의 각 규격 표에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 표지판 및 지주의 두께를 설명하는 주석 추가
- 나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해제표지‘의 글자규격 삭제별표 2, 4
- 다시(市) 지역 밖의 지명을 표시하는 녹색박스 도안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방향표지 내 관광지 한자 표기 도안 삭제별표 3
- 라공간이 협소하여 ’방향표지(2방향)‘을 좌우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상하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추가별표 3
- 마일반국도 이하의 도로에 설치되는 ’터널표지‘에도 터널 길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3
- 바기존 좌측정렬이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방향 안내를 중앙정렬로 변경별표 4
- 사기존 미비하였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를 안내할 수 있는 도안 추가별표 4
- 아도로표지대장에 조명방식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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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 표에 주석 추가(별표 2, 4)
비도시지역의 도로, 도시지역의 도로, 고속국도, 도로명 안내표지의 각 규격 표에 지주 및 가로재의 재질, 표지판 및 지주의 두께를 설명하는 주석 추가
나.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자동차전용도로해제표지‘의 글자규격 삭제(별표 2, 4)
다. 시(市) 지역 밖의 지명을 표시하는 녹색박스 도안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방향표지 내 관광지 한자 표기 도안 삭제(별표 3)
라. 공간이 협소하여 ’방향표지(2방향)‘을 좌우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상하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추가(별표 3)
마. 일반국도 이하의 도로에 설치되는 ’터널표지‘에도 터널 길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 3)
바. 기존 좌측정렬이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방향 안내를 중앙정렬로 변경(별표 4)
사. 기존 미비하였던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금지, 좌·우회전 금지를 안내할 수 있는 도안 추가(별표 4)
아. 도로표지대장에 조명방식을 입력 할 수 있도록 양식 개선(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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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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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8
- 예고 종료2022-09-08
- 공포2022-11-16
- 시행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