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8-08
- 시행
- 2019-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519호
개정이유 —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영문표기 통일을 위해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 가“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확대안 별표4
- 나
영문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키우고 영문표기 방식을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명 안내표지 글자크기 확대
운전자가 도로표지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의 방향정보 글자크기를 기본형은 22cm에서 24cm로, 도형식은 18cm에서 24cm로 키우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명 안내표지
도로명과 방향 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6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4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8-08
- 시행2019-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