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26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7.12.12.공포, 6.13.시행/‘18.1.16.공포, 7.17.시행)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연구,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 실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복지급여신청 관련 금융정보의 범위 확대,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지기한 연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 개선안 제3조의3제1항
- 나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등안 제4조제2항
- 다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신청, 방법 등안 제9조의4
- 라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안 제9조의5
- 마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6
- 바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기준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건강진단, 상담전화 운영 및 시설 퇴소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체계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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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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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제4조제2항과 제9조의4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며, 그 외 나머지 조문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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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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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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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