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안 제11조의2 신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이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
- 나국민들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안 제19조 제2항
- 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에 인권교육 추가안 제20조의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관 업무에 인권교육을 명시함
- 라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0조의14 신설
-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6조제21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인복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2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7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