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922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 노인성 질환의 범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안 제1조의3, 별표 1의3 신설
인권교육 내용, 시간, 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고시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사망 등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의 퇴소기간 등을 정함안 제17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다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15,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기준과 노인복지주택 퇴소 기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권교육 강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방법, 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인권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권교육에 포함될 내용,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의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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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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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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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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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