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구간 내 의료급여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3
- 나보건소 등 공공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의료급여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2, 별표 3
- 다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별표 3
- 라
행정처분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 하는 대상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2, 별표 3
-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2,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 제고
소관 부처는 기존에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 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의료급여기관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의 업무정지 감경 및 면제
변경 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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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검사가 실시된 의료급여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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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기관에 내리는 법적 조치예요. 여기서는 의료급여법 위반 시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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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급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행정처분)-통합입법예고센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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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