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37호
개정이유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금액 등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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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및 거래규모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하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기준인 매출액 범위에 손익계산서의 수익항목을 포함하도록 함.
나.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및 혼성금융상품 관련 비용공제 제한제도 관련 제출내용을 담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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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