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신청시 통지기한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포함하고, 압류 동산 사용·수익 신청 시 통지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액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의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체납액에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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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적납세의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납세자의 재산으로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의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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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