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19
- 시행
- 2018-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납세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인상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
소관 부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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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전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변경 후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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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의3과 별지 제56호의서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국세환급가산금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거나 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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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환급가산금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이를 돌려주면서 붙이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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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07_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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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19
- 시행201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