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6-22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17.3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및 시험과목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개 종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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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9 중 25 안전관리란의 251 안전관리
변경 전
가스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설안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ㆍ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ㆍ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ㆍ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변경 후
가스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설안전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ㆍ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ㆍ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ㆍ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ㆍ산업기사, 방재기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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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종목(세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생물공학기사 자격 취득자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다른 조리기능사 자격 취득 시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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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국가가 고시한 기능사, 기사 등의 자격을 말하며,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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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간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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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6-22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