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 개선안 제5조제2항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 개선
- 나난폭운전 운송사업자 처벌근거 마련안 제21조제24호 신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 하도록 함.
- 다운수종사자 및 운송사업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21조제25호 및 안 별표 3 비고 2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함
- 라밴형 화물자동차 호객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분근거 마련안 제21조제26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하도록 함
- 마콜밴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27호 신설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운행차량 운행정지 하도록 함
- 바화물차 운전자 운전중 주의의무 강화안 제22조제7호 신설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사부당요금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5호, 제6호 및 별표 3 제3호, 제4호 개정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함
- 아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처분 강화안 별표 2 제16호 및 별표 3 제11호 개정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삭제 함
- 자고의·과실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안 별표 3의2 제4호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자격정지 40일에서 60일을 자격정지 60일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차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안 별표 3의2 제7의2호 신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카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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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0214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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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4
- 예고 종료2018-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