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1
- 공포
- 2018-05-02
- 시행
- 2018-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91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자료의 요구) 삭제 · 제1조의3(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2조(복지위원)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 제19조의2(서비스 제공의 신청 및 고지) · 제19조의3(복지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의 결정 통보) · 제19조의4(서비스 제공 계획의 작성 등) · 제33조(공통서식) - (조정) ·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1항 : “법 제6조 의2제2항”을 “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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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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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1
- 예고 종료2018-04-01
- 공포2018-05-02
- 시행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