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11호
개정이유 —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이 개정(법률 제1493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
어린이활동공간·용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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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
어린이활동공간·용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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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