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11-27 예고
- 입법예고
- 201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9호, ‘17.11.27∼’18.1.7)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 처리요구 거부나 지연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61조, 별표 1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나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허용안 별표 2의3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 다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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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8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