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1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 ㅇ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 나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 다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ㅇ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ㅇ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ㅇ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25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2
- 예고 종료2018-04-11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