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05호
개정이유 —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가지는 특구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특구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제도의 도입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해 시·도와 핵심기관간 역할·기능·책임 협약, 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요건을 명시
2) 강소특구의 핵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역량, 검증 조건을 정함
3) 강소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전체 강소특구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 산출방법 등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함
- 나연구소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른 등록 요건 완화 및 설립주체 확대안 제3조 제6~7호 신설,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중대형 연구소기업 설립의 활성화 도모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
3)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 완화와 연계한 등록 취소 요건을 명시
- 다특구관리 관련 규제 개선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1)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 등에 임차 입주하는 소기업에 대한 입주승인 절차를 간소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4.1)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하여 산업복합구역을 신설
3)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에서 부지 등의 양도가격 산정 시 현재 전체 특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Ⅰ지구와 그 외 특구로 이원화하여 양도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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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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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5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