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7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새마을금고법 시행령_2018032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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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8
- 예고 종료2018-04-17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