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12
- 시행
- 2018-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78호
개정이유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공포, 2018.06.1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 권고 없이 바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의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부과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음.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전거·레저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도 식음료 판매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경형 화물자동차 등에 의한 음식판매 또는 취사행위를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회성 교육으로 평생 유효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도시설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달리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제외하고 있어 교육시설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를 추가하고자 함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인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동 업무를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규모 화물트럭 등에 의한 취사행위는 제외안 제12조제1항의 3호 개정
- 나제품 수거 및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절차 신설안 제24조의9 신설
- 다제품 수거 및 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내용 신설안 제24조의10 신설
- 라저수조청소업자의 교육주기 도입안 제52조의 2항 1호
- 마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현행 제53조의2 개정
- 바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 기술검토의뢰를 위한 근거 마련제66조의2 신설
- 사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교부업무 위탁근거 마련제67조제4항 신설
- 아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 해제업무 위임(안 제67조제1항제4, 5호 신설)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업무의 구체화 신설 (안 제67조제4항 신설)안 제67조
- 자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주체 위임 신설안 제69조제1항, 2항, 3항 신설
과태료는 환경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제2호, 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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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용 제품의 수거 명령 및 현장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 체계와 혜택 대상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도용 제품 관리 강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없이 바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방법과 수거 명령에 불복할 경우의 해제 신청 절차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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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변경 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변경 후
3.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서 취사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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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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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거등
제품의 수거, 파기,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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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수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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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4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12
- 시행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