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71호
개정이유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8.2.21일 공포, 8.22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 가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액 제한안 제1조의2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 현행 선불카 드와 상품권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
- 나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융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에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을 제외하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 비스 업종 등은 제외 업종의 예외로 인정함.
- 다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한 조치안 제6조의17 및 별표 4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이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함.
- 라여신전문금융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조 및 별표 5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 료 등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 제한 등안 제17조
여전사가 대출업무 영위기준에 따라 한도(총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대출채권액에 대 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출채권액에 반영함.
- 바부가통신업자의 단말기 미등록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19조의18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 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 규정안 별표 1의4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한도 관리와 신기술사업자 범위 설정 등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한도 통합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선불카드와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변경 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지불수단에 선불카드와 상품권이 포함되어요.
변경 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지불수단에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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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조의2~제2조의6 등)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대출업무 영위기준 관련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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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금수단
미리 돈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해요. 예컨대 선불카드나 포인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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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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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