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28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영아용 조제식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 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영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 관련 광고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 확대
소관 부처는 식품 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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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변경 전
정부 표창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만 허용
변경 후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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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식품이력추적관리 확대에 따른 단계적 시행
신규 추가되는 품목은 2016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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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의 정보를 기록하여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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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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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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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28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