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8-31
- 시행
- 2018-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89호
개정이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 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별표 3 제1호 개정
청소년수련시설 중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등에 대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용도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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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을 문화나 체육 시설 등과 함께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같은 시설을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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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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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설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시설을 한 부지나 건물에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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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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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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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8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8-31
- 시행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