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1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85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 나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안 별표 1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진료 사업의 주체를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범위 확대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표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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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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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나무병원 삭제 관련)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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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진료
나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진단하고 처방하며 치료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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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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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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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11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