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9
- 공포
- 2018-06-14
- 시행
- 2018-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75호
개정이유 —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관광부문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3.13.공포, 2018.6.14.시행) 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안 제57조의6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ㅇ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안 제57조의7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 ㅇ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안 제69조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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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6)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실시를 위하여 인증기준, 인증심사, 인증서발급, 인증변경, 사후관리, 인증취소, 타 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의 업무처리규정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7)
- 품질인증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
ㅇ 품질인증 수수료를 정함(안 제69조제1항)
- 품질인증에 관한 수수료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평가요원의 수 및 지급수당 등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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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30
- 예고 종료2018-05-09
- 공포2018-06-14
- 시행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