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38호
개정이유 —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 수리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하며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고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안 제35조, 제36조, 별표10, 별표 13, 별지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
- 나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30조, 제35조, 제40조,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 다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안 별표 10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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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