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7-02
- 시행
- 2018-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개정이유 — 공직자 재산의 최초등록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을 강화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미고시로 인한 의무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산의 최초신고 시 부동산 등의 실제가치 반영 강화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부동산 등(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의 최초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 나출산휴가 공무원의 재산변동신고 부담 완화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허가는 출산휴가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 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 확대 등안 제33조제2항, 제5항, 제6항
취업제한기관 고시대상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인 단체(협회)를 포함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에 대한 판단기준의 명확성 개선
- 라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심사의 편의성 제고안 제35조의2 제4항 신설
취업심사단계에서 향후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취업승인 신청 시 업무취급승인의 필요성 검토내용 등도 함께 제출
- 마금치산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안 제5조의5 제3항
2013년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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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7-02
- 시행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