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136호
개정이유 —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불필요한 서류를 감축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함
주요내용 —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 문화재 소유자 동의서’ 첨부 생략 단서 조항 신설(안 제35조제1호,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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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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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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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0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