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49호
개정이유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나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9조의2, 제82조)안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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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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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1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