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3
- 공포
- 2018-06-28
- 시행
- 201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99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등 인허가·신고 간 주제 적용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503호, 2018.3.20. 공포, 2018.6.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출입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조정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등 처리기간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산림보호법에 인허가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서 및 입산통제구역에서 입산허가신청서상의 처리기간 정비
- 나입산통제구역에서 차량통행 제한안 제14조제1항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 뿐만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허가 관련 처리 기간을 조정하고, 차량 통행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허가 간주 제도 도입에 따른 처리 기간 정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입산통제구역 출입 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즉시'에서 '3일'로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입산허가) 제1항
변경 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나 입산통제구역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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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간주
행정청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내에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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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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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2
- 예고 종료2018-05-23
- 공포2018-06-28
- 시행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