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8-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103호
개정이유 —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춘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및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 가비영리법인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시 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사 교지를 대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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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영리법인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이 사립유치원 설립 시 시 도교육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교사 교지를 대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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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7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