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8-04-17 예고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1-06
- 시행
- 2018-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27호
개정이유 — 유치원 교지 교사의 소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의 학습권 보호 및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려는 것임
- 가‘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 허용안 제7조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립유치원 부지 확보 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사립유치원의 건물(교사)과 땅(교지)을 설립자가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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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
변경 전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변경 후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로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사 또는 교지를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포함한다) 받거나 임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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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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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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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1-06
- 시행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