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5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2호
개정이유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치원 교사(校舍)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 나호)안 제3조
1)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함
2)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유치원 교사(校舍) 2층에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함
4)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5)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보통합에 맞춰 유치원의 필수실과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 필수 시설 및 면적 기준 마련
유치원 교사 내에 교육을 위한 필수실(교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과 안전·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유아 1명당 교실 면적을 2.2㎡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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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 교사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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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보완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유치원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되, 안전·소방시설 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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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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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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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8-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3
- 예고 종료2016-07-25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