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8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74호
개정이유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2018.4.5.)」에 따라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 등을 입은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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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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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28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