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56호
개정이유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의 조사·평가사항을 규정하여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만 그 위탁 제조사실을 표시토록 규정하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26조
- 나유통전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 9
법 제18조·제23조·제24조·제2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9
- 라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하였으나,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표시토록 규정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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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1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10_건기법시행규칙_개정안_결재버젼(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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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