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495호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 나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4
가))
- 다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
가))
- 라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
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 마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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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신설)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별표 1 제1호가목4)가))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별표 1 제1호가목6)가))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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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