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0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58호
개정이유 — 조직은행의 변경 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직은행 변경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2항, 제17조제1항
조직은행 변경허가 및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이미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변경사유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나조직은행 변경허가 항목 확대안 제6조제1항
조직은행 허가 항목 중 조직은행 유형 및 조직은행 업무구분이 조직은행 변경허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자 함
- 다조직은행 종사자의 교육 대상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조직은행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조직취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인에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의료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 라조직은행의 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제출방법 명확화안 제18조제1항
조직은행의 조직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 제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전자우편 포함),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마조직의 보관 시설에서 조직이 아닌 제품의 보관 가능안 별표3
포장이 완료된 조직에 한하여 조직의 보관 시설에서 조직의 공급 및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이 아닌 품목을 구분·구획하여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인체조직의 표시·기재사항 및 첨부문서 기재사항 명확화안 별표4
조직을 취급한 조직은행이 2개 이상인 경우 조직을 ‘채취, 처리, 수입한’ 모든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적도록 하여, 포장 완료 조직만을 분배하는 조직은행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체조직안전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2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0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25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0
- 예고 종료2018-05-30
- 공포2018-06-29
- 시행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