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2021-09-10
- 시행
- 202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7호
개정이유 — 인체조직의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의 기재의무를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의 허가·변경허가 갱신허가 및 위해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회수·폐기 지시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하고, 조직은행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체조직 첨부문서의 기재의무 완화현행 제14조제9호 삭제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첨부문서(설명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의 사용기한과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일의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나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조직은행 허가, 변경허가 신청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5조의 2·제6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9조·제21조 개정
대통령령의 위임권한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던 조직은행의 허가·변경허가·갱신허가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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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2021-09-10
- 시행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