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80호
개정이유 —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 통보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을 입원후 14일이 경과하여도 3년이내 통보시 최초 14일의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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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현행 입원후 14일이내를 유지하되 통보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 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개정)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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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