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70호
개정이유 —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마목 및 제2호바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 나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3호
1)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종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상급종합병원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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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27
- 예고 종료2018-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