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것임.
-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함(안 제10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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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430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04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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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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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3
- 예고 종료2018-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