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09호
개정이유 — 피부미용업 시설·설비기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위생영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 연장,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 및 면허신청서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안 제2조[별표 1]
-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 다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 라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 마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시설·설비기준 중 베드, 미용기구, 온장고 등의 구비조건을 삭제(안 제2조[별표 1])
나.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차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함(안 제19조[별표 7])
다. 이·미용사 업무보조범위에 ‘이용·미용사의 업무에 대한 조력’을 추가(안 제14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위생업 신고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기한을 연장(안 제3조제4항)
마. 영업신고증에 미용사 자격취득에 따른 ‘업무가능범위(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를 별도로 표시(안 제3조제3항[별지 제2호 서식])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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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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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1
- 예고 종료2018-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